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 규정에 따라서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에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주요 사업자 정보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해당 신고 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 등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신고 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방법까지 꼭 알아둬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대상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증명서로, 발급 대상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및 전화 팩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 기타 통신 수단을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특히 필수로 통신판매업신고증 대상이 되는 업종 또한 존재하며, 여기에는 소매업, 서비스업, 디지털 콘텐츠 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등이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매업
의류, 가전제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종.
2️⃣ 서비스업
온라인으로 교육, 상담,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종.
3️⃣ 디지털 콘텐츠 판매
전자책,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4️⃣ 숙박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 시설을 예약하거나 판매하는 업종.
5️⃣ 여행업
온라인으로 여행 상품, 항공권, 패키지 투어 등을 판매하는 업종.
다만, 예외적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요,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 일
1)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 절차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약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죠.
2)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란, 중립적인 제3자의 중개를 통해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보호 장치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주고 받을 때 거래 안전성을 높여 고객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매출 확대를 꾀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절차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고객 결제 대금 예치제인 에스크로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구매 안전 서비스 중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 방법에는 은행을 통한 발급 및 오픈마켓에서 발급받는 방법, 전자결제서비스로 발급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 은행
은행마다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별로 구매 안전 서비스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 외에도 기업용 계좌 등 필요한 사안을 체크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 오픈마켓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구매 안전 서비스 신청 옵션을 찾습니다. 그 후 온라인 상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등 신청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오픈마켓의 심사를 거쳐 구매 안전 서비스가 발급되면 판매 상 거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 전자결제서비스
전자결제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서도 구매 안전 서비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결제 연동을 위해 전자결제서비스(PG)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부가서비스로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함께 신청을 하시면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구청)
통신판매업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받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신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의 민원실 또는 관련 부서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2) 온라인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결제로 수수료 납부까지 하고 나면 서류 심사 완료 후 신고증이 발급되고, 이메일 또는 정부24 계정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및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방법 역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조회를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 서비스를 검색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입력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상태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를 위해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고 조회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변경 신고로 나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후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관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주소를 변경했다면 새로운 주소 증명서를 업로드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죠. 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정부24 계정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변경 신청을 하려면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가져 가셔야 하며,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 등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하려는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관련 절차상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필요한 사업자분들이라면, 본 정보를 통해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쇼핑몰을 생성하고 전자결제 PG를 통한 구매 안전 서비스까지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